사회 검찰·법원

공수처, '정치자금 부정 수수' 의혹 윤상현 의원 강제 수사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9 18:19

수정 2026.01.29 17:46

홍보 업체, 인천광역시 구의원 등 압수수색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2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스1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2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 기후에너지위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홍보업체로부터 영상 콘텐츠를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윤 의원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 의혹과 관련해 홍보 업체 A사와 인천광역시 구의원 B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A사는 2023∼2024년 윤 의원에게 홍보 영상 등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작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B씨는 윤 의원과 A사를 소개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윤 의원이 공짜로 제공받은 홍보 영상의 가치가 수천만 원 상당이라고 추산한다.



정치자금법은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