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줄이고 싶은 청년·신혼 필독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별로 핵심 정리
매입임대·행복주택·든든전세·미리내집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별로 핵심 정리
매입임대·행복주택·든든전세·미리내집
청년과 신혼부부가 비교적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대중적인 공공임대 유형은 △매입임대 △행복주택 △든든전세주택 △장기전세(미리내집) 등이다.
먼저 매입임대주택(LH)은 원룸이나 다가구 등 소형 주택이 주를 이룬다.
행복주택(LH)은 역세권이나 직주근접 지역에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이며, 청년은 10년, 신혼부부는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든든전세주택(HUG)은 소득·자산 기준을 보지 않는 유일한 공공임대 유형이다.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을 시세의 90% 수준 전세로 공급하며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다. HUG가 경매로 확보한 주택을 수리·제공해 전세사기 위험이 없다는 점이 강점이다.
신혼부부라면 장기전세주택도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미리내집'이 대표적이다. 전세 시세의 80% 수준으로 아파트를 제공하며 기본 10년, 출산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거주하는 동안 자녀를 출산한다면 향후 분양 전환 기회도 주어진다.
공공임대주택의 공통 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점이다. 모든 자격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소득·자산 기준은 공고마다 달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년은 통상 만 19~39세를 의미하지만, 임대주택에서는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까지 폭넓게 인정한다. 대학 재학생·휴학생·입학생은 '대학생 계층', 졸업 후 2년 이내는 '취업준비생',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면 '사회초년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청년 유형으로 신청할 경우 미혼이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도 포함되며,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신생아(태아 포함)가 있으면 소득·자산 기준 완화나 가점 등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와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것도 특징이다.
임대주택은 공급 주체에 따라 신청 사이트가 다르다. LH는 'LH청약플러스', SH는 'SH인터넷청약시스템', HUG든든전세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접수한다. 매입임대와 든든전세는 연 4회, 행복주택은 연 2회 정기 모집(지자체 수시 모집)이 있으며, 장기전세는 수시 모집한다.
자세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설명과 실제 거주 후기는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서 확인할 수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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