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양유업은 29일 홍원식 전 회장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현재의 안정적인 경영 기조나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홍 전 회장 1심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회사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오너리스크(위험)가 제도적으로 마무리되는 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양유업은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이후 과거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 회사가 직접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며 "이번 사안은 경영권 변경 이전 특정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과거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권 변경 이후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준법지원 체계 강화를 추진하며 경영 정상화와 체질 개선을 진행해왔다"고 부연했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의 부인과 두 아들이 배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 "이들은 2024년 1·4분기 경영권 변경을 계기로 지분을 정리하고 경영에서 완전히 이탈한 오너 일가"라며 "현 지배구조와 경영 체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천600만원을 선고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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