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방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남녀차별채용 벌금형 확정됐지만
회장직 상실 기준 못미치는 형량
생산적 금융·스테이블 코인 등
2028년까지 경영 안정화 집중
남녀차별채용 벌금형 확정됐지만
회장직 상실 기준 못미치는 형량
생산적 금융·스테이블 코인 등
2028년까지 경영 안정화 집중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이 8년 간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났다.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하나금융이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생산적 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가운데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 시행 전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정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압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함 회장이 원래 떨어질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남녀 차별적 채용방식 역시 하나은행의 관행이었던 만큼 함 회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방해 혐의가 2심에서 합리적 사정 변경 없이 유죄로 뒤집힌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죄가 확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형에 그쳐 함 회장의 회장직 수행이 가능해졌다. 2028년 3월까지 남은 임기 동안 무리 없이 그룹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함 회장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처분은 2024년 대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다. 사법 리스크에서 탈출한 함 회장은 남은 임기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확대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등 그룹의 핵심 사업을 이끌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 84조원을 생산적 금융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2조원, 청년·서민에 4조원 등 5년간 총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시행키로 했다. 포용금융 전용상품을 새로 만드는 한편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권 최초 이사회 내에 신설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사업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호보 관련 정책과 성과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직접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그룹 본사 이전도 앞두고 있다.
하나금융은 "청라로 이전해 그룹의 새로운 100년 역사 열 것"이라며 "첨단 업무환경과 혁신된 조직문화 결합으로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이끌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국가의 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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