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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불응 기업에 '연매출 1%' 과징금

김찬미 기자,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9 18:28

수정 2026.01.29 18:28

하루 매출 최대 5% 이행강제금
제재 수위 높여 '시간 끌기' 차단
법적 대응 늘며 소송 리스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조사 불응에 대한 과징금을 연 매출액의 1%까지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상한을 하루 평균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명령을 어기면 하루하루가 손실이 누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행 강제금은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은 '보조적 수단'에 가까웠다. 실제 적용 사례가 적고, 하루 평균 매출액의 0.3% 혹은 200만원 이내로 정해져 있어 대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시정명령 이행을 미루거나 자료 제출 거부를 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한이 5%까지 오르면 계산은 달라진다. 하루 매출이 100억원인 기업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 최대 5억원, 한 달이면 150억원이 넘는다. 버틸수록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공정위가 노리는 것도 바로 이런 즉각적 압박 효과다. 공정위의 제재를 즉시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유인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행강제금을 일평균 5%를 부과하는 등 유럽연합(EU) 모델을 따라 제재 수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책 효과도 기대된다. 기업결합 조건 이행, 불공정 계약 시정 등 사후 조치가 늦어질수록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사안에서 '시간 지연 전략'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송 리스크 확대는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공정위의 제재 금액이 커질수록 기업들의 법적 대응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처벌 강화와 함께 기업들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할 제도 설계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예측 가능한 집행 기준을 통해 현장에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