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쟁점법안 91건 처리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위 설치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지원
제헌절, 올해부터 공휴일 지정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위 설치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지원
제헌절, 올해부터 공휴일 지정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 후 두 달 만의 국회 통과다. 여야는 이날 정쟁에 밀린 비쟁점법안 91건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반도체법을 비롯해 법안 91건을 본회의에 상정, 표결했다. 앞서 여야가 쌍특검(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로비와 공천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부딪히면서 본회의 부의 법안이 176건이나 쌓였는데, 이 중 91건을 처리한 것이다.
반도체법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책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소속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해 5년 단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클러스터 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가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우선선정이나 면제가 가능하다.
재정지원은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운영해 재원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반도체기업에 대해 세법에 따른 세제지원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규제완화의 경우 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산업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면서 반도체특별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안들이 발의됐다. 대체적인 지원 내용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연구·개발(R&D) 인력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부딪히며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시급성을 인정해 쟁점인 R&D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을 빼고, 관련 입법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됐지만, 여야 정쟁 격화로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들에 대한 무차별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나서면서 미뤄졌다. 그 결과 합의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여야는 반도체법을 비롯해 91건의 밀린 본회의 부의 법안들을 처리했다. 도산한 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6개월 임금으로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제헌절의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는 공휴일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부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에게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내달 2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 예정이다. 여야는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추모 기간을 고려해 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 처리를 합의했지만, 2월 국회에서는 쌍특검과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을 두고 충돌할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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