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송 파기환송… 재계 파장
삼성전자의 경영성과급 중 사업부문 성과를 기초로 사전에 정해놓은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는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이로써 '목표 인센티브'를 쓰고 있는 기업들의 추가 인건비 부담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들 기업의 인센티브 제도에 변화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고 있는 SK하이닉스 등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성과급(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차액이 발생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공식 입장 없이 판결 세부내용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임금체계 관련 혼란과 경영위축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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