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의뢰 예정…관련 부서 팀장·과장도 징계
30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최근 서구청 공무원 A씨가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32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내부 감사로 드러났다.
A씨는 2025년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간 총 6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상화폐(코인) 투자 손실로 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 시 반납 또는 제3자 양도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연말 결산 과정에서 실토했다. 이에 서구는 지난 6일부터 29일까지 A씨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서구는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날 중 횡령·배임·사문서등의 위조·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5일부터 직위해제 된 상태다.
해당 부서의 실무 책임자인 팀장은 환급 관리 및 계좌 점검 등 감독상 주의 소홀에 대한 이유로 인사위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과장에게는 환급금 지급 업무 전반에 대한 최종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비정상적 환급 절차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관리상 책임이 일부 인정돼 훈계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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