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00돈 금팔찌, 주인 찾습니다"…'시세 9000만원' 금뭉치 습득 신고, 주인 안나타나면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30 06:26

수정 2026.01.30 06:26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 소재의 한 터널에서 100돈짜리 금팔찌가 발견돼 경찰이 주인을 찾고 있다.

29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한 남성이 의정부 사패산 터널에서 금 100돈으로 제작된 팔찌를 습득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금팔찌는 현재 시세로 9000만원이 넘는다.

경찰은 금팔찌의 주인을 찾기 위해 분실신고 여부와 범죄 관련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분실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범죄 관련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유실물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유실물은 경찰에 접수된 후 6개월 이내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습득자도 3개월 이내 물건을 가져가지 않거나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