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前보좌관,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1년 2개월

뉴스1

입력 2026.01.30 07:00

수정 2026.01.30 07:0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 2023.7.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 2023.7.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의 2심 결론이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날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 원을 당내에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선거 기간 두 차례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전 대표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측에 대납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와 함께 대납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쓰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김 모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요청과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924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이른바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봉투 관련 혐의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녹음 파일, 메시지 등은 임의제출의 범위를 초과했다"며 "이후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하는 등의 절차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 역시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는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2월 1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