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 재수사에도 불송치 유지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30 09:08

수정 2026.01.30 09:08

지난 10월, 재수사했으나 동일 결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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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 끝에 기존 불송치 결론을 유지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다시 내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해당 의혹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당시 의상실 관계자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제2부속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현재 시점에서 불송치 결정은 타당해 보이나 당사자 소명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약 3개월간 추가 수사를 벌였으나 이전과 같은 결론을 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7~2022년 의류를 구매하면서 일부 비용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논란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공식 행사에 착용한 의류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