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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니의 법이야기] '코스피 5000' 자녀 위한 주식 증여 방법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31 08:00

수정 2026.01.31 08:00

법무법인 두율 김예니 변호사
법무법인 두율 김예니 변호사
법무법인 두율 김예니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코스피 5000 시대가 막을 열며 주식 시장 활황세가 이어지자 자녀에게 주식 증여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산 이전을 하는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비과세 한도를 계획적으로 활용하면 자산 이전 과정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부모가 보유한 주식을 직접 증여하거나 주식 매수 자금을 증여하는 것이다.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주식의 주가가 저평가된 시점에 증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상장 주식의 증여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향후 주가 상승이 확실시되는 종목을 하락 국면에서 증여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주식 증여 후 2개월 이내에 주가가 급등하면 예상보다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자금 증여의 경우, 부모가 자녀 계좌로 돈을 증여한 후 주식을 매수하면 주식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그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뿐 아니라, 공제 한도 내의 증여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수익 전체에 대해 과세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라도, 주식을 거래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빈번하게 매매하는 경우 부모의 '차명계좌'로 오인 받는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성공적인 증여는 증여세 신고부터 시작된다. 절차를 생략한 절세는 결국 리스크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자녀의 자산이 시간의 힘을 빌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