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실에서 배우는 헌법, 교육 중립성 확보한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30 09:22

수정 2026.01.30 09:22

교육부, 2026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발표
'민주시민교육법' 제정해 지속성 유지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심화하는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해소하고 헌법적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포함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한편,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 현장 중심의 참여적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부 유지완 학교지원관은 "우리 사회가 이념적·정치적으로 크게 나뉘어 가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포용과 존중의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계획은 헌법 교육 강화를 비롯해 학생과 교원의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협업 교육 과제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헌법 교육의 강화다. 헌법은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 판단 기준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유 지원관은 "헌법에는 개인의 기본권 뿐만아니라 공동체 유지를 위한 책임과 존중, 즉 공동선의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학생들이 이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학교 현장의 헌법 교육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는 2018년 계획과 차별화되는 지점으로 '민주시민교육법(가칭)' 제정을 꼽았다. 유 지원관은 "법 안에 교수·학습 원칙을 명문화해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권이나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교육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디어 문해 교육도 확대한다. 가짜 뉴스와 편향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비판적 정보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추진한다.

선거 교육 역시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유 지원관은 "새내기 유권자 교육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명확히 실시하고, 초·중학교는 발달 단계에 맞는 선거 교수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 금융, 노동, 기후변화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다루는 교육 콘텐츠도 전문성을 높여 보급한다.

현장 중심 교육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학생자치회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 내 학생 참여 보장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길을 넓힌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참여 프로그램도 활성화해 학교 밖에서도 민주주의를 경험하도록 돕는다.

교육 성과를 점검할 체계도 갖춘다. 2026년 역량 지표 시범 개발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학생 표집평가를 시행하며,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를 도입해 각 학교의 민주적 문화를 점검하고 환류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학생이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