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이 박지윤(46)과 최동석(47)의 상간 맞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30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27일 박지윤이 최동석 지인 A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최동석이 박지윤 지인 B를 상대로 낸 동일 취지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박지윤은 2024년 7월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고, 최동석도 같은 해 9월 맞소송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왔으며, 소송 과정에서 양측 모두 불륜설을 부인했다.
KBS 30기 아나운서 동기인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이후 결혼한 지 14년 만인 2023년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하며 파경을 맞았다.
이혼 소송을 진행해 오던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다.
이혼소송 본안 사건 심리는 4월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박지윤은 상간 맞소송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승무원에게 받은 쪽지를 공개하며 "제가 더 힘낼게요. 감사합니다"고 글을 남겼다.
최동석도 자신의 SNS를 통해 아이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사실상 오늘 한 끼. (아들) 이안이가 남긴 밥 조금"이라고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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