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교육청 '지혜복 전보 무효' 패소 판결 수용..."항소 않겠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30 10:22

수정 2026.01.30 10:21

지혜복씨, 교내 성폭력 해결하려다 부당 전보 주장
지혜복 교사 교내 성폭력 해결하려다 부당 전보 주장
서울행정법원, 29일 원고 승소 판결…전보 처분 취소
정근식 교육감 “깊은 위로…공익 신고자 보호 보완”
성폭력 사안을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 뉴스1
성폭력 사안을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 해임 처분을 받은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은 해직 교사 지혜복씨가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부교육지원청의 전부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 교사는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서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 교사는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시 교육청은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지 교사는 공익신고 이후 부당하게 전보 조치가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지 교사는 새로운 학교로의 출근을 거부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2024년 9월 결국 해임됐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혜복 선생님과 관련한 다른 소송이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