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그간 규제에 막혀 나오지 못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오는 2·4분기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ETN 출시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미국·홍콩 등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에 기초한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 앱을 통해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TN에도 향후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해 ETF·ETN의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2배 이내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4분기 중 시행령·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가 완료되면 이후 금감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상장·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 1시간 사전교육을 들어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1시간 심화 사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사전 교육 확대는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시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또 신규 투자자부터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할 때에는 기본 예탁금 1000만원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커버드콜, 액티브 ETF 등에 대해 다양한 상품 출시가 가능토록 제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를 확대해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커버드콜 ETF 상품 수요가 꾸준했지만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가 제한돼 국내 커버드콜 ETF 중 71%가 미국자산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 당국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옵션의 만기를 확대하고, 개별 국내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과 국내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옵션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출시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기초지수와 연동되지 않는 액티브 ETF가 일반화돼 있지만, 국내 ETF 시장에서는 액티브 ETF도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7~0.9배로 제한하고 있어 완전한 액티브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