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30일 KB손해보험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5년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이 수상 명단에 올랐다.
금감원은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민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금융상품을 매년 선정해 우수사례로 발표하고 있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날씨 변동에 취약한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한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강수량·최고기온·최저기온 등 기상지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객관적인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입증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별도의 손해 증빙이나 보험사의 피해 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험금 산정 관련 민원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특히 보험업계 최초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날씨로 인한 휴업손실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같은 독창성과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한 혁신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업계 최장기간인 1년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손해보험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면서 최대 보호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 후 첫 사례다.
지난해 3월엔 금융위원회 보험개혁회의가 발표한 미래대비과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수형 날씨보험 활성화가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상품은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계약자로, 전체 점포 3분의 1 이상 이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으로 운영된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들 부담을 덜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생 금융상품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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