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비례대표 3% 룰' 위헌 결정에 조국 "집권당이 책임지고 정치개혁 추진해야"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30 13:45

수정 2026.01.30 13:4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 3% 룰’ 위헌 결정에 대해 “소수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정치개혁은 우리 시대의 과제”라며 “집권당이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는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를 게시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3% 룰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과거 울산대·동국대·서울대에서 법학 교수를 지냈던 조 대표는 “학자 시절부터 주장해온 것인데 헌재가 드디어 위헌 결정을 했다”며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간 총선에서 약 2% 득표율을 얻은 군소정당들은 득표율대로라면 1석을 배분받아야 했지만 3% 룰 때문에 원내에 진입하지 못했다.

남은 의석들은 거대 정당들이 나눠 가졌다. 3% 룰이 삭제된 경우를 22대 국회에 적용해보면 자유통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가 각각 1석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 2028년 총선부터는 원내에 진출하는 군소정당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헌재는 거대 양당이 자발적으로 (3% 룰을)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밝힌 것”이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광역비례대표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의 도입 필요성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민주당은 국회 단독 과반 정당으로서 공직선거법을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다.
민주당의 국민주권을 위한 결단만 남은 상태”라며 민주당에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