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동거인 살해 후 두물머리에 유기한 30대 구속 송치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30 14:05

수정 2026.01.30 14:04

강물 얼어붙어 시신 수색 난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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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동거 중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함께 살던 3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양평 두물머리 남한강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B씨의 지인으로부터 'B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날 저녁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2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인 24일 구속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B씨와 싸우던 중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시신 수색은 한파로 얼어붙은 강물 탓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남한강변이 20㎝가량 두껍게 얼어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다"며 "계속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