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3년간 갈비탕 8억원어치 빼돌린 배송기사, 내연녀에 '월 300만원' 생활비 줬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30 18:00

수정 2026.01.30 18:00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식자재 배송 기사로 일하면서 3년 동안 갈비탕 5만여 개를 빼돌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15일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8개월 선고했다.

식자재 납품 배송 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도봉구 소재의 피해 회사 물류창고에서 갈비탕 5만 3840개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훔친 갈비탕은 약 8억 2000만원어치 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담당자가 재고 파악을 수시로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내연녀인 B씨(60)는 A씨가 훔친 갈비탕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기간 총 38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갈비탕을 팔아 약 7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상습장물양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매달 30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대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도 직장을 그만둔 뒤 사실상 갈비탕을 판매해서 마련한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3년 이상 피해 회사의 신뢰를 배신하면서 물품을 절도해 판매했고, 절취 피해금도 상당하다"며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범행 계기가 생활비 부족 때문이라는 변소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절취한 물품 판매 대금 중 상당액이 B씨의 주거 임대차보증금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됐다"며 "죄질이 상당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