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 규제 완화, 재정 지원 등 핵심
[광주·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민주당이 30일 당론으로 발의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자치권 강화부터 첨단산업, 문화관광, 농수축산, 교통·의료에 이르기까지 통합 이후 지역민 삶과 직결된 특례로 구성돼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통해 광주전남을 국가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특례의 핵심 취지다.
◆ 지방 자치권 대폭 강화
특례는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와 계획 승인 권한을 넘겨받아 광역 차원의 자율적 정책 결정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 속도를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개발·에너지·미래산업 집중 육성
지역 개발 분야에서는 특별시의 개발사업 추진 때 건축신고,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개발행위 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다수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는 특례를 두고 특별시장 소속의 개발사업 일괄처리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대거 실렸다. 송·변전 등 공동 인프라 구축과 전력계통 연계,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태양광·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아닌 특별시장이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0만㎾를 초과하는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상풍력 부두, 전용항만 부두 건설사업 등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통합특별시장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 또는 생산하고 그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병행 생산·판매하는 영농형 태양광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지구 내 농지에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 설비는 생업을 위한 농업시설로 본다.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거점, 기반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 단위 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할 수도 있다. 국가는 메가클러스터 내 시설에 대해 구축·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비용은 전액 국비로 부담한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술·실증 인프라가 집적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는 안도 포함됐다.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설비투자, GPU 구입비용,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에 있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통합특별시를 인공지능·에너지·모빌리티 및 문화 융합 기술 등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항공우주,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행정·재정적 우선 지원을 명시하고, 첨단전략산업 광역 메가샌드박스, 이차전지 국가 전략거점 육성, 국방특화 클러스터, 석유화학·철강·조선산업 특구 지정 등도 특례로 담았다.
해군과 해양경찰 함정의 정비·수리·개조(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 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함정 MRO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특례로 제시했다.
◆ 역사·콘텐츠·관광 규제 완화
문화산업진흥지구와 시설의 지정·해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마한 등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시 국가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인공지능과 문화콘텐츠를 융합한 국가산업단지를 우선 지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특별시장이 지정한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국가는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회도서관 등 국립 문화·관광시설의 분관 또는 지역관을 설치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 공간계획 및 광역교통 지원 강화
500㎡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권한도 특별시로 이양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특별시 도로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두고, 초광역 교통망 철도·도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대중교통 운영 지원과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 밖에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특례가 법안에 담겨 있다.
특별법안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계기로 권한·재정·규제를 묶어 한 번에 푸는 패키지형 국가 특례라는 점에서 기존 특별자치단체 법안보다 훨씬 강도 높은 자치와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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