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비알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던킨의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행사(2023년)’와 ‘SKT 상시 제휴 행사(2024년 1~2월)’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스킨라빈스의 경우에는 2024년 SKT·KT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를 임의로 변경해 동의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제 70%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행사를 실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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