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이하 벌금→1년이하 징역' 형법 개정 2만 서명부 국회에 전달
"기행방송 그만"…부천 시민들, '막장 유튜버 처벌법' 입법 촉구'10만원이하 벌금→1년이하 징역' 형법 개정 2만 서명부 국회에 전달
(부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엽기 방송'에 시달려온 경기도 부천시민들이 이른바 '막장 유튜버 처벌법'(형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30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사무처 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형법 개정 촉구 2만 서명부와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 시민이 조속 처리를 촉구한 형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갑)·김기표(부천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막장 유튜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유튜버의 막장 방송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위는 부천역 광장을 중심으로 일부 유튜버들이 엽기적이며 기이한 방송을 이어가는 탓에 주변 상권을 이용하기 불안하고 도시 브랜드가 훼손되고 있다며 막장 유튜버 처벌을 촉구했다.
부천역 광장은 2022년 이후 유튜버 사이에 막장 방송의 본산으로 여겨졌지만, 부천시가 지난해 10월 '이미지 개선 전담팀(TF)'을 발족하고 종합 대책을 강력히 시행한 이후에는 기행 방송의 기세도 한풀 꺾였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불법 미디어 행위로부터 이웃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앞장선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부천시도 미디어 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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