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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장위 전문가 35명 공개모집…보상·분쟁조정 공정성 강화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2 06:00

수정 2026.02.02 06:00

분쟁조정·재활·채권 분과 선발 보장위, 위원 공개모집 전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분과별 주요 업무 및 모집 인원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분과별 주요 업무 및 모집 인원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합리적 보상과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관계기관 추천 방식으로 위원을 위촉해 왔으나, 이번부터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

보장위원회는 사고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과 분쟁조정, 사회복귀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자동차공제조합과 피해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분과,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을 심의하는 재활운영분과, 정부보장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의 결손 여부를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로 구성돼 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후유장애인의 집중 재활치료를 위해 2014년 설립됐다.



이번 모집 인원은 분쟁조정분과 8명, 재활운영분과 12명, 채권정리분과 15명 등 총 35명이다.
법률, 의료, 소비자보호, 자동차보험 등 분야 전문가 가운데 전문성과 위원회 활동 경험, 지역과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해 선발하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서류 심사와 신원조회 등을 거쳐 최종 위원을 위촉하며, 결과는 3월 중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사고 관련 분쟁과 재활사업 운영 등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며 "법률과 의료, 소비자, 자동차보험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