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단지' 운영 범죄자에 중형…'무관용 원칙'
30일 중국중앙(CC)TV 보도에 따르면 충칭시 제5중급인민법원은 미얀마 코캉 지역에서 이른바 ‘스캠단지’를 운영해 온 '쉬파치 조직'의 두목 쉬파치에게 사형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범 장룽룽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3명에게는 14년에서 25년형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으며 이들 모두에게 재산 몰수와 벌금 등 부가형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쉬파치 일당은 2019년부터 미얀마 코캉 지역에 다수의 스캠단지를 건설해 통신 네트워크 기반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이번 판결은 전날 중국 당국이 미얀마 내 또 다른 중국계 범죄조직 ‘밍(明) 가족’ 핵심 구성원 1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활동 중인 자국계 조직범죄에 대해 강경한 사법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과 접경한 미얀마 북부 지역은 중국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자유롭게 통용되고, 현지 법 집행이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 조직의 온상으로 지목돼왔다. 중국 정부는 최근 수년간 국경 외 지역의 온라인 사기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수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사기 조직원들을 미얀마에서 체포해 본국으로 송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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