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건희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등' 1심 무죄 항소..."대법원 판결 정면 위배"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30 18:59

수정 2026.01.30 18:59

재판부 무죄 판결
조목조목 짚으며 반박 나서
"형량 너무 적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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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 사건 일부(특가법상 알선수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게 특검 구형량(15년)의 9분의1가량인 징역 1년 8개월을 내렸다.

우선 특검팀은 재판부가 김 여사를 '공범'으로 판단하지 않은 부분을 반박했다.

재판부가 김 여사의 범죄 행위를 '공소시효 도과로 인한 면소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특검팀은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포괄일죄(여러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판단)로 봤기 때문에, 기존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됐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의 '공범'이라면,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해선 안된다고 한 것이다.

또 김 여사가 전체 시세조종 과정에서 세력의 요청에 따라 매도 주문 등의 실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해 새로운 범행으로 인식했다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하나의 세력에 의해 시세조종 행위가 여러번 일어났던 만큼,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김 여사를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시효를 다르게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형사소송법 252조에 따라 방조범도 '최종행위의 종료'에 따라 공소시효를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1차 주가조작 종료인 2011년 1월 13일로 봤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위배했다고 했다.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특검팀은 △윤석열 당시 후보가 당내 기반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경선을 거쳐야 했기에 명씨의 여론조사가 필요했던 점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 여론조사 방식과 매체 등에 대해 협의한 후 유리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점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지시를 약속하고 이행한 점 등을 내세웠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판결 이유에 대해 특검팀은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당내 기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변칙적인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유죄가 나왔던 '건진법사 청탁 사건'의 경우,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1차 금품을 수수했던 시점이 통일교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접근한 시점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청탁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검팀은 "금품 수수와 청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도 어긋난 기계적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주가조작을 감행,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여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샤넬백 등 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