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부터 '초(超)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대상자를 5자녀에서 4자녀 이상으로 확대·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4자녀는 가구당 연 100만 원, 5자녀 이상 가구는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 원씩 최대 500만 원까지다.
시는 지난해 5자녀 이상 448명에게 4억 3500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 기준 완화로 4자녀 가구 620여 명, 5자녀 이상 가구 400여 명 등 약 1200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자격은 청주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 '충북 가치자람' 또는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여성가족과에서 방문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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