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폭행과 폭언 등 위법·특이 민원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위법·특이 상황 발생 시 민원 처리 중단 및 기관 차원 형사 조치가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전 부서에 배부·부착한다.
민원인의 위법·특이 행위를 예방해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또 기존 위법·특이 민원 대응 안내 지침을 정비해 전화·대면·온라인 민원 유형별로 일관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법·특이 민원 대응 강화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자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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