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광주 5개 자치구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행정통합 후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개선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지만 법안 수정 가능성과 실제 교부 시기와 방식, 규모 등은 논의를 거쳐야 해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1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44조에는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가 담겼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설치 후 처음 맞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시·군·구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최대 25%까지 유리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다만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규모로 교부할지는 별도로 정하도록 명시됐다.
이번 특례는 보통교부세를 특별시를 거치지 않고 특별시 내 자치구가 행안부로부터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직접 교부가 이뤄지면 자치구가 재원을 보다 신속하게 편성·집행할 수 있게 돼 주민 밀착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광주 자치구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이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설계된 상황에서, 직접 교부를 받는 시·군 단위와 재정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지난해 전남 22개 시·군은 평균 인구가 8만 명 수준임에도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쳐 시는 약 4000억 원, 군은 약 28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반면 광주 자치구는 평균 인구가 27만 명으로 훨씬 많지만 보통교부세를 갈음해 광주시를 거쳐 받는 조정교부금은 평균 866억 원에 그쳐 인구 규모에 비해 재정 지원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남광주특별시에 속하는 자치구에 시·군과 같이 보통교부세를 별도 산정해 교부한다는 내용의 특별법 특례 신설을 요구해왔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져 재정 균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시행 시기 등은 추후 논의가 필요해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최종 통과 이후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치구들이 요구해 온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용 특례도 법안에 포함됐다.
지역·재정 격차 해소와 자치단체간 협력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재원과 용도 등은 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재정 분권이 일정 부분 실현됐다"며 "자치구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인 만큼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주민 요구에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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