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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공개' 조례 추진

연합뉴스

입력 2026.02.01 08:00

수정 2026.02.01 08:00

부산시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공개' 조례 추진

김창석 부산시의원 (출처=연합뉴스)
김창석 부산시의원 (출처=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사상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산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이 구매한 중소기업제품 실적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도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부산시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 누구나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했다"며 "자료 게시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개 자료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공공부문이 단순히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하는 조달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성(ESG)을 평가 요소로 삼는 윤리적 조달 문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 장려'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시와 산하기관이 얼마나 부산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공공 구매하는지, 물품과 용역, 공사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공개된다"며 "지역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부문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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