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독일 국적)와 B 씨(스페인 국적) 등 외국인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작년 7월 김해공항을 통해 각각 필로폰 15.3㎏이 담긴 캐리어 2개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한 달 전 독일에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자로부터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캐리어 2개를 운반해 주면 여행 경비와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이들은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캐리어를 받아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로 부쳤고,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을 거쳐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범행에 성공할 경우 2000만 원 상당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와 B 씨는 "SNS 광고의 '무료 해외여행' 제안에 응했을 뿐"이라며 "캐리어 안에 마약류가 있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필로폰의 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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