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부산시의원(사상2·국민의힘)은 이번 제33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부산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지역제품 구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시가 구매한 중소기업 제품 실적 외에도 부산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도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제정됐다.
이번 개정 추진을 통해 시가 단순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김 의원은 내다봤다.
김 의원은 “장기화한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기업 운영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지원 방안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민했다”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공공구매 등 각종 조달 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근거도 규정했다.
공공부문이 단순히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하는 조달 행정에서 벗어나 공공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평가 요소로 삼는 ‘윤리적 조달 문화’로 나아가도록 사회적 책임 장려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6일 열리는 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부산 소재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게시하도록 의무로 규정함에 따른 업무 부담은 다소 예상된다. 그러나 매년 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점검 차원과 시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써 달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부문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더 힘쓰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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