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고법 인사 마무리로 전담재판부 논의 착수
예규 제정·추첨 방식...재판부 지정 정당성 확보 주목
예규 제정·추첨 방식...재판부 지정 정당성 확보 주목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고등법원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전담재판부 지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정기 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 지정 대상 후보는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서울고법 부장판사·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로, 이번 인사로 신설·증원되는 재판부도 포함된다. 다만 재판 심리를 맡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판부는 후보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재판부가 2개를 초과할 경우, 다음 전체 판사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정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오는 5일 오후 1시 30분 3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고법의 전담재판부 지정 방식은 재판부 선정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무작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요건을 충족한 재판부를 후보군으로 정한 뒤, 최종 지정 단계에서 추첨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법원도 관련 예규를 제정해 전담재판부 사건 배당의 근거를 마련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관한 예규'를 제정·시행했다. 예규는 사건 배당의 주체를 '사건배당 주관자'로 규정했는데, 내란전담재판부법 취지에 비춰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회의 및 각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대법원이 앞서 입법예고했던 예규안에서 전제했던 '무작위 사건 배당' 방식이 보완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안에서는 전담재판부에 대한 사무분담이 정해진 이후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곧 전담재판부가 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담재판부를 먼저 구성한 뒤 해당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전담재판부가 구성되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사건을 우선 맡게 될 예정이다. 오는 19일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도 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수차례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해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서 전담재판부에 대해 "굉장한 위헌성 시비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전담재판부 위헌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 개입에 따른 재판부 구성'이 아니라, 법원 내부 절차에 따른 구성이라는 점에서 위헌성을 문제 삼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이 정한 사법권 독립 원칙에 따라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했고, 이를 뒷받침할 규정도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달 중 전담재판부 구성이 마무리될 경우, 이후 실제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질지, 또는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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