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단독]'불완전판매 경고음' 금융상품 청약철회금 제도 시행 5년만에 24조원

서지윤 기자,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1 16:08

수정 2026.02.01 15:51

22년 이후 4년 연속 5조원대
생명보험 철회금 사상 첫 연 1조원
김승원 의원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해야"

금융사 청약철회 처리금액
(백만원)
2021년(3~12월)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계
은행 1848593 3852214 4587988 4591047 4296622 19176464
생명보험 445815 993160 878240 916180 1124196 435791
손해보험 65242 95240 104159 102842 103097 470580
총계 2359650 4940614 5570387 5610069 5523915 24004635
(김승원 의원실·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시행된 지 5년 만에 소비자의 요청으로 금융회사들이 철회한 금액이 24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금융권 전체 철회 금액이 5조5000억원을 넘는 등 4년 연속 5조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의 철회금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 1조원을 돌파하면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상품 청약철회금은 제도가 시행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24조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19개·생명보험사 22개·손해보험사 18개 금융상품 철회금을 합한 금액으로, 제도 도입 첫해(2021년) 연 2조원대에서 2022년 4조9406억원, 2023년 5조5704억원, 2024년 5조6101억원, 2025년(생보·손보는 12월 제외) 5조523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11월 집계 기준 생명보험 청약철회금은 1조1242억원에 달했다. 전년(9162억원) 대비 22.70%(2080억원) 늘어난 수치로, 연 1조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대출성·보장성 상품 모두 철회금이 늘어난 결과다.

손해보험의 철회금은 같은 기간 1031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출성 보험은 감소했지만 자동차·화재·건강보험 등 보장성 상품의 철회가 늘면서 전체 규모가 전년 대비 소폭(약2억5000만원) 증가했다.

은행의 보험상품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대출규제 강화로 대출성 철회는 감소했으나 방카슈랑스 등 보장성 상품 철회는 2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별도 사유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3월부터 보험·대출·투자성 상품에 적용됐다. 청약철회금이 증가하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 가입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사전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승원 의원은 "청약철회 급증은 금융 현장의 불완전판매 신호일 수 있다"며 "가입 단계부터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 의원실 제공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 의원실 제공
stand@fnnews.com 서지윤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