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이후 4년 연속 5조원대
생명보험 철회금 사상 첫 연 1조원
김승원 의원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해야"
생명보험 철회금 사상 첫 연 1조원
김승원 의원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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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시행된 지 5년 만에 소비자의 요청으로 금융회사들이 철회한 금액이 24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금융권 전체 철회 금액이 5조5000억원을 넘는 등 4년 연속 5조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의 철회금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 1조원을 돌파하면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상품 청약철회금은 제도가 시행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24조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19개·생명보험사 22개·손해보험사 18개 금융상품 철회금을 합한 금액으로, 제도 도입 첫해(2021년) 연 2조원대에서 2022년 4조9406억원, 2023년 5조5704억원, 2024년 5조6101억원, 2025년(생보·손보는 12월 제외) 5조523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11월 집계 기준 생명보험 청약철회금은 1조1242억원에 달했다. 전년(9162억원) 대비 22.70%(2080억원) 늘어난 수치로, 연 1조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대출성·보장성 상품 모두 철회금이 늘어난 결과다.
손해보험의 철회금은 같은 기간 1031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출성 보험은 감소했지만 자동차·화재·건강보험 등 보장성 상품의 철회가 늘면서 전체 규모가 전년 대비 소폭(약2억5000만원) 증가했다.
은행의 보험상품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대출규제 강화로 대출성 철회는 감소했으나 방카슈랑스 등 보장성 상품 철회는 2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별도 사유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3월부터 보험·대출·투자성 상품에 적용됐다. 청약철회금이 증가하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 가입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사전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승원 의원은 "청약철회 급증은 금융 현장의 불완전판매 신호일 수 있다"며 "가입 단계부터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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