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토지의 사용과 수익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사유재산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들어 강조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거론하며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하는 혁신당과의 합당 주장들이 대두되면 대통령의 건강한 개혁 의지마저 희석되고 곡해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혁신당은 "위헌 요소를 제거한 토지공개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1989년 헌법재판소도 토지공개념 자체는 합헌이라고 분명히 판시한 바 있다"며 "토지공개념에 대해여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 색깔론 공세를 전개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으로 인한 이득 취득을 정부가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공택지, 그린벨트 등이 모두 토지공개념에 속한 대표 제도다. 혁신당은 토지공개념을 혁신당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핵심 의제로 꼽은 바 있으며 오는 2일에는 '신(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의 출범식 및 토론회를 연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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