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정부, 장바구니 걱정 없는 설 만든다... 지역 물가책임관 나서 밀착감시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1 12:00

수정 2026.02.01 18:11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18일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무. 뉴스1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18일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무. 뉴스1
행정안전부는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2일부터 18일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한다.

또한,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QR 등으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 대책도 준비했다.
국민들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기간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 대해 국내 카드로 1만원 이상 이용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