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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입암동·입암오거리 일원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2 08:34

수정 2026.02.02 08:34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혜택 부여
상권 특색 살린 특성화 사업 추진
강릉시청사 전경.
강릉시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골목 상권 육성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암동 입암오거리 일원의 ‘갓바위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하며 민생 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한다.

2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신규 지정은 지원 범위를 소규모 상권까지 넓혀 지역 경제의 빈틈을 채우고 자생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지난 2024년 12월 포남용마거리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이후 지난해 8월 5곳을 동시에 지정하는 등 상권 활성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강원도, 강릉시가 주관하는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 자격이 부여돼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는 이번 지정이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로가 돼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각 상권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경쟁력 있는 상권을 육성할 방침이다.


김현경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이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