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 밀려 '콩' 살짝 박았는데…"코뼈 골절에 반려견 설사까지 보상해달라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2 09:22

수정 2026.02.02 14:06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영상=JTBC '사건반장'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영상=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지하 주차장에서 경미한 접촉 사고 후 상대 운전자 측으로부터 과도한 보상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후진하다 차 밀리면서 접촉...며칠 뒤 과도한 보상 요구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출입구 인근에 잠시 차를 세우던 중 차가 과속방지턱에 걸렸고, A씨는 브레이크에서 잠시 발을 뗐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차가 조금 밀려났고, 뒤에 서 있던 외제차의 보조 타이어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사과했고, 상대 차주인 B씨 역시 하차해 차량 상태를 함께 확인했다.



당시 B씨는 "보험 처리하기엔 애매하다"며 연락처만 주고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며칠 뒤부터였다.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얼굴에 멍이 들었다"며 보험 처리를 요구했고, 과거 코뼈 수술 이력으로 인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된다며 "사고 당시 운전대에 기대고 있어서 코뼈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도 요구했다. B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했던 여성도 2주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B씨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보조 타이어와 휴대전화 파손은 물론, 뒷좌석에 타고 있던 반려견이 설사 증세를 보인다며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니 사고 직후 두 사람은 이상 없이 걸어갔고, B씨는 멀쩡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책임보험만 가입했는데...대물 588만원, 대인 740만원

보험사는 휴대전화 파손과 강아지 설사 증상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차 수리비 대물 배상 588만원, 대인 배상 약 740만원을 산정했다.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했던 A씨의 개인 부담금은 약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 측에 연락해 "무릎 꿇고라도 해결하고 싶다"고 했지만, B씨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는 제기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A씨는 "이번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결국 직장까지 그만뒀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사고 직후 남녀의 모습은 문제가 없어 보였다"며 "검찰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경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보험 처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이 사건 역시 보험 남용에 있어서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