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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최대 20만원…"시범 운영"

뉴시스

입력 2026.02.02 09:02

수정 2026.02.02 09:02

충남구급이송센터와 협약
[보령=뉴시스]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시범 운영 업무협약식 기념촬영. (사진=보령시청 제공) 2026.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시범 운영 업무협약식 기념촬영. (사진=보령시청 제공) 2026.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충남구급이송센터와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시범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장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해야 하는 와상장애인들의 병원 방문 어려움을 개선하고 그동안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사실상 소외됐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에 주소지를 둔 와상장애인중 병원 외래 진료나 재활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가 주요 대상이다.

희망자는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하고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이용일 하루전 콜센터를 통한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 횟수는 월 2회(편도)로 제한된다.



이용요금은 특별교통수단 기존 요금 및 구급차 이용료가 적용되고 시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과 2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확대와 지원 방식 개선 등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와상 장애인의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통 약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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