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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개별공시지가 문의기간 문자 통보

뉴시스

입력 2026.02.02 09:07

수정 2026.02.02 09:07

[용인=뉴시스]용인시 수지구청(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용인시 수지구청(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 수지구는 개별공시지가 민원 신청 기간을 문자로 안내하는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개인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공시 일정을 놓치기 쉬워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수지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시 일정에 맞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시기간과 민원 신청기간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문자 알리미 서비스는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열람·의견제출 기간(3월18일~4월6일)과 이의신청 기간(4월30일~5월29일)에 맞춰 ▲7월1일 기준으로는 열람·의견제출 기간(9월1~22일)과 이의신청 기간(10월29일~11월27일)에 맞춰 각각 발송될 예정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2월부터 수지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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