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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최대 3년 유예"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2 10:01

수정 2026.02.02 10:01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육아휴직자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 건의한 민간 금융권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지만 지금까진 민간 금융권 대출에서는 대체로 육아휴직을 원금 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가계에 부담이 돼왔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육아휴직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건의했다.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력해 은행권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시행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냈다.

대상자는 이달부터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이 지난 주택담보대출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원금 상환 유예는 최초 신청 때 최대 1년간 가능하다.

총 유예기간은 최대 3년 이내이며, 자세한 문의는 거래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하면 된다.


시는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 홍보를 위해 시민과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 안내하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