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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기준 강화"

뉴시스

입력 2026.02.02 10:00

수정 2026.02.02 10:00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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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오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장기주차와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충전시설의 회전율을 높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완속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일반 전기차의 완속충전(14시간)과 급속충전(1시간) 주차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시 적용되는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 그리고 500세대 미만 아파트가 예외였으나, 앞으로는 아파트 기준이 100세대 미만으로 조정된다.

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충전구역에서도 장기 주차 시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변경된다.


특히 PHEV의 완속충전구역 신고요건은 '최초, 최초 촬영시각 이후 5~9시간 내, 14시간 후 촬영'에서 '최초, 최초 촬영시각 이후 3~5시간 내, 7시간 후 촬영'으로 촬영 간격과 기준 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완속충전시설 주차시간 초과 행위에 대한 신고 시 필요한 사진 3장 중 중간사진은 동영상(충전기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통해 시간 초과 여부 확인 가능한 영상)으로 대체가 가능하게 된다.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급속·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충전방해행위 등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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