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의견 소관 부처 제출
"중수청, 경찰 수사범위 중복돼
국민 혼란 불편 야기할 수 있어"
"중수청, 경찰 수사범위 중복돼
국민 혼란 불편 야기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에 대해 수사 권한 중복과 혼선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소관 부처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입법예고안을 통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공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과 공소청은 검찰이 수행해 온 중대범죄 수사 기능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분리해 각각 맡도록 설계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중수청 수사 대상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되면서 수사 범위가 넓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역할이 중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입법예고 됐는데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려워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 중수청에 이첩 요청권과 임의적 이첩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과 중수청간 사건 '핑퐁'이나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에 대해서 장기적인 인재 유치를 위해 일원화가 바람직할 것 같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태스크포스(TF)와 특별수사본부 등 수사 조직이 파편화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최근 수사 현안이 많아서 사안에 맞게 검경 합동수사본부, 경찰 특별수사본부, TF 등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동원 인력은 본청과 각 시도청 수사 부서 위주로 편성하고 있고 일선 수사 인력 동원은 최소화하고 있다"며 "그래서 일선 민생치안 관련 수사 공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는 3일부터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후보 등록일에 맞춰 경찰은 모든 시도청과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전담팀을 통해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주요 선거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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