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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26일 '내국추가세 도입·글로벌최저한세 대응 전략' 세미나

뉴시스

입력 2026.02.02 10:22

수정 2026.02.02 10:22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글로벌최저한세·내국추가세 실무 대응 세미나 올해 내국추가세 도입…달라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 환경 점검
[서울=뉴시스] 세미나 개요. (사진=삼정KPMG 제공) 2026.02.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세미나 개요. (사진=삼정KPMG 제공) 2026.02.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삼정KPMG는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내국추가세 도입과 글로벌최저한세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내국추가세를 중심으로 글로벌최저한세(GloBE) 체계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이해를 돕고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5% 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 받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국제 조세 규범이다. 최근 각국이 자국의 과세권 강화를 위해 관련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내국추가세는 다국적 기업의 추가 세액을 모기업 본국이 아닌 해당 기업이 소재한 국가(한국)가 직접 징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2026년부터 직접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존 본국 중심의 대응 전략에서 벗어나 한국 현지 법인의 세부담, 신고 및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 세무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제도 도입 배경부터 실무 적용 방안까지 단계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오상범 부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서유진 파트너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전반적인 구조와 국제적 논의 동향을 설명한다. 민우기 파트너는 한국에 도입되는 내국추가세 제도의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소개한다.


이어 강성원 파트너는 외국인투자기업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이슈와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백천욱 파트너는 내국추가세 관련 신고 서식의 작성 방법과 제도의 정책적 취지를 실무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추가세를 포함한 글로벌최저한세 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내외 세제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실무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삼정KPMG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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