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의 빠른 적발을 위해 시세조종 혐의구간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알고리즘은 이상매매 탐지, 사건 적발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구간을 초단위로 분석하고 자동 탐지하는 알고리즘 1단계를 개발했다.
이 알고리즘은 '이동구간 격자탐색'을 통해 혐의자의 거래 기간을 여러 개의 세부 구간으로 나눠 모든 구간에 대해 자동으로 이상매매 탐색을 실행한다. 이동구간 격자탐색이란 특정 시계열 데이터에서 생성 가능한 모든 세부 구간(수 초~수 개월)을 추출하고, 각 구간에 대해 이상매매 지표를 산출하는 분석 기법이다.
이를 통해 혐의자가 벌인 시세조종 횟수나 기간에 관계 없이 시세조종이 발생한 모든 혐의 구간 적출이 가능해진다. 특히 최근 도입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수십만 개 이상의 초 단위 구간에 대한 빠른 분석을 돕는다.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끝낸 사건을 대상으로 알고리즘 성능을 점검한 결과, 해당 알고리즘은 조사원이 발견한 모든 혐의구간을 포착하는 한편 탐지하기 어려운 혐의구간까지 추가로 발견하는 등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도구인 것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처리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인공지능(AI) 분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알고리즘 2단계에는 조직적인 시세조종에 대응하기 위한 군집화 알고리즘이 적용될 예정이다. 3단계에는 텍스트 종합 분석 능력 확대를 위한 대규모 언어모형(LLM)이, 4단계에는 혐의자의 거래 정보 및 자금 거래 추적을 돕는 네트워크 그래프 모형 기반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AI 기반 조사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적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는 등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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