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최근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은 물론, 산림생태계 전반으로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재난을 통합·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산림재난방지법’을 지난해 1월 31일 제정·공포했다.
이후 법률이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를 아우르는 재난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됐다”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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