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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레미콘 7개사 가격 담합... 과징금 22억원 부과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2 12:00

수정 2026.02.02 12:0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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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양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공동 인상하고 물량까지 나눠 갖는 담합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케이더블유, 서흥산업, 중원산업, 전국산업 등 7개사다.이들은 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독점 구조에서 가격 경쟁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간 영업 임직원 모임을 통해 민수거래처 대상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사전 합의했다.



레미콘 업계는 기준단가에 할인율을 적용해 납품가격을 산정하는데, 이들은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하면서 할인율을 특정 수준으로 맞춰 최종 가격을 사실상 고정했다. 이 방식으로 2년간 세 차례 납품가격을 인상했다.

가격 인상에 건설업체들이 반발하자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정황도 드러났다. 그 결과 광양지역 레미콘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사실상 사라졌고, 수요자들은 인상된 가격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규 공정위 광주사무소장은 “이들은 건설업체 공사현장에 협박성 문서를 보내고, 공장 가동 중단 방침을 여러 차례 통보하는 방식으로 담합 구조가 공고하다는 점을 알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담합을 유지하기 위해 ‘근거리 사업자 우선 공급’ 원칙을 세우고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도 공유했다. 사전에 할당된 판매량을 초과한 업체에는 물량 배분 원칙 준수를 요구했고, 판매량을 달성한 업체는 신규 또는 추가 레미콘 거래계약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이행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