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증권사 5곳에 과태료 30억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2 12:04

수정 2026.02.02 12:04

KB증권 16.8억·NH투자 9.8억 등…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로 증권사 5곳에 총 30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5곳 중 KB증권과 NH투자증권이 각각 16억8000만원, 9억8000만원으로 제재 규모가 가장 컸다. 미래에셋증권(1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1억1000만원), 삼성증권(1억원) 등도 각각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KB·NH투자·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증권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H지수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의 판매과정 녹취의무 등을 위반했다.

KB증권은 8개 지점에서 20명의 투자자에게 H지수 ELS 29건(약 10억5000만원)을 판매하면서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대면 상담 이후 비대면 가입을 유도하거나 직원의 휴대전화로 온라인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녹취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NH투자증권은 6개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ELS 15건을 판매하고,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ELS 20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미래에셋증권은 5개 지점에서 7명에게 H지수 ELS 7건(2억1000만원)을 판매하면서 대면 설명 후 온라인 가입 방식으로 판매과정 녹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투자증권은 3명의 개인 일반투자자들에게 총 7800만원 상당의 H지수 ELS를 판매하면서 설명내용 확인의무와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했다.


삼성증권은 4명의 직원이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개인 일반투자자와 만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H지수 ELS의 구조 및 위험을 설명하고도 온라인 가입을 통해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5건(7000만원)을 판매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