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며 "피의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와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쿠팡은 사건 당시,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이는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으며, 근로계약의 반복적인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퇴직금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 전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영장에는 피의사실을 퇴직금법 위반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쿠팡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수십억원이라고 추산한 내부 문건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해당 문건이 '취업규칙 개정이 비용 절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정 대표를 상대로 이 같은 내부 문건 등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취업규칙 변경 경위, 의사결정 과정 등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2022년부터 기업법무 전반과 업무환경, 안전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담당하는 쿠팡CFS의 법무부문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퇴직금품 지급 규정 변경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편 지난달 26일에는 엄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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