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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폐지 지정단가 1㎏당 80원→100원 인상

뉴스1

입력 2026.02.02 15:04

수정 2026.02.02 15:04

제천시청 전경./뉴스1
제천시청 전경./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환경이끄미로 지정된 폐지 수집 노인들의 폐지 단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1㎏당 80원이었던 지정단가를 100원으로 인상했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폐지를 수집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현재 환경이끄미로 지정된 폐지 수집 어르신은 총 58명이다.